법이란 최소한의 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중 꼭 지켜야 하는 것을 글로 써 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법이라는 것을 알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같은 용어라도 법률용어로 쓰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법을 전공자가 아니어도 쉽게 공부해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을 통해 법 중의 법인 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이라는 책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저자도 현재 나와있는 민법책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법책은 대부분 전공서적, 수험서와 같이 본격적으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일반 대중도 쉽게 민법에 대해 접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자인 오수현 변호사는 변호사, 군법무관 등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공부 방법을 몰라 헤메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네요.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인문 교양서를 지향하였다는 머리말이 있었습니다.
법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며, 갈등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만큼
현실 사례와 법을 효과적으로 잘 버무려서 설명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법 이론만 안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요.
복잡한 민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지 궁금해집니다.
민사재판을 테니스 스포츠에 비유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재판이 테니스의 룰에 맞추어 양측이 번갈아가며 공을 주고받는 게임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장과 답변서 같은 법률 용어에 관한 설명도 중간 중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들 고증에 실패하는 부분인 피고와 피고인에 대한 개념 설명도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사용하는 용어지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말풍선과 캐릭터를 통해 표현한 부분도 재미있었습니다.
법률효과에 대한 의욕을 '효과의사'라고 칭한다고 하네요.
여전히 법률용어는 어렵습니다.
일상용어와 다르기도 하고,
단어만으로 일반 대중이 명확한 의미를 알아내기가 힘든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풍선과 동그라미 등으로 간략하게 표시해준 그림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인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도 나옵니다.
전세계약은 저도 이미 여러 번 해봤지만, 법적인 용어와 효력 등은 어렵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반복하여 읽어보며 단어를 조금 더 공부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같은 단어도 익숙해지는 날이 올까요?
민법에 관심은 있지만 전공서적을 읽어볼 엄두는 안나는 사람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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