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 소소한 꿀팁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주택청약 많이들 하시지요?
주택청약 납입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납입만 한다고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택청약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소득공제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무주택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공제 조건에 맞는 사람이어야겠지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신한은행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SOL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방문은 번거로우니 SOL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SOL 애플리케이션이 없으신 분은 구글 플레이에서 SOL을 검색하여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SOL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내 계좌 전체 목록을 클릭해줍니다.
그중에서 주택청약 관련 계좌를 눌러줘야겠지요?
화면 우하단에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누른 후 가장 아래에 있는 소득공제신청/해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등록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우하단에 해제 버튼이 떠있는데
등록이 안되신 분은 등록 버튼이 있을 거예요.
신청 전에 조건과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읽어줍니다.
- 대상 :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공제한도 : 연간 납입 인정 한도 240만원의 40%(최대 96만원 한도)
납입 금액 중 240만원을 최대 한도로 하여 그중에서 40%를 공제해준다는 말씀!
또한 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주택청약을 해지하면 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받을 수 있으니
5년간 계좌 유지는 해주셔야겠지요?
이어서 뜨는 무주택확인서 관련 내용도 읽어보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택청약 관련해서 처음 공제를 신청하시는 분은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주셔야 해요.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한 다음 해부터는 별도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므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부가서비스 - 증명서발급서비스 - 연말정산/납입증명서 메뉴로 접속합니다.
찾기 힘드시면 메뉴 검색에 '소득공제'를 입력하셔도 납입증명서 메뉴에 접속 가능합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 발급 신청을 누른 후 프린트 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
SOL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발급신청을 누르면 납입증명서가 뜨지 않습니다.
다들 소득공제 신청 / 납입증명서 서류 잘 챙기셔서 꼭 공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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